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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20% - 온주 중개업계 "시장에 영향 없을 것"2022-04-01 00:57
Category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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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20%

온주 중개업계 "시장에 영향 없을 것"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 30 Mar 2022 11:51 AM

 

 

 

【2보·종합】 온타리오주가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투기세를 인상하고 이를 온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주택가격 억제를 위한 세제 대책을 강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해온 특별세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인상안은 발표 즉시 발효된다.

또한 온주정부는 광역 골든호스슈 지역(광역토론토, 해밀턴, 나이아가라, 요크, 더램 등)에만 적용되던 외국인 투기세를 온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기세는 2017년 자유당 집권 당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도입 당시에도 잠시 동안 과열 현상을 억제하는 듯 했으나 결국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광역 토론토의 평균 주택가격은 130만 달러를 넘어서 전년보다 28% 상승했다. 

이와 관련, 한인 부동산중개업계는 투기세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아 중개인은 "온주에서 외국인 주택 투자자들의 비중은 극히 적으므로 주택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실패한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계서도 이견이 갈린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온주정부는 유학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로서 온주에서 최소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들이 지불한 투기세를 환급해줬던 정책을 폐지했다. 즉 이들이 지불한 투기세는 안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다만 이들이 영주권을 얻으면 투기세를 돌려줄 방침이다.

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5831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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