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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세입자 강제퇴거 신청 급증2023-02-28 19:31
Category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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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퇴거 신청 급증

일각선 "월세 올리려는 꼼수" 주장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 Feb 27 2023 12:19 PM

 

 

2면 퇴거명령2.jpg

◆ 2019~2022년 온주에서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신청이 41%로 증가했다.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최근 3년간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에서는 5,550건 이상의 세입자 퇴거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2019년보다 41% 증가한 것이다.

온주에서는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임대 중인 주택에 직접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토론토 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토론토의 경우 시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59%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권리 옹호그룹은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에게 임대할 경우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신청의 급증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온주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 폭을 정해놓고 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 올해 허용된 최대 인상률은 2.5%다.

하지만 일단 집이 비워진 후에는 이러한 규제와 상관없이 새 세입자에게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주로 자신이나 가족들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신청한다.

사우스 이토비코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의 벤자민 리스 전무는 "지난 3년 동안 임대했던 집에 들어가려는 집주인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 때문에 집주인들이 가능한 부동산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 신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든다.

한편 온주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으로 임대료가 해마다 치솟고 있다. 임대 분석사이트 렌탈스닷씨에이Rentals.ca에 따르면 토론토의 2베드 평균 월세는 지난 1년 동안 17% 상승, 약 3,200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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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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