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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빈집 여부 2월2일까지 신고해야 (빈집세)2023-01-10 17:17
Category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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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여부 2월2일까지 신고해야

토론토시 "어기면 벌금" 통보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 13 Dec 2022 01:09 PM

토론토시의회가 빈집세Vacant Home Tax를 내년부터 본격 부과한다.

토론토시는 최근 주택 소유주들에게 빈집 여부를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토론토시 대변인은 "내년 2월2일까지 빈집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순께 온라인 포털을 개설,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엔 빈집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도 빈집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세율은 1%로 100만 달러 주택 소유주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연간 1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는 빈집세 도입으로

연간 5,500만~6,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한다.

토론토시는 빈집세가 외국인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www.koreatimes.net/부동산

원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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