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취소 개발사들 손본다
온주, 벌금 2배·2년간 면허취소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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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ar 2022 01:25 PM
온타리오주가 비윤리적인 콘도개발 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뒤늦은 대응이다.
24일 로스 로마노 온주 소비자서비스 장관은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취소할 경우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정을 30일 이내에 도입하고 24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가 공사를 취소하고 분양가를 다시 올려 재분양할 경우 벌금을 기존의 두배로 늘린다. 상습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면허 취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건설사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개발사들의 갑작스런 프로젝트 취소 횡포에 다수의 한인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는 "개발사들이 비용상승 등을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업자 책임이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25일 지적했다.

유웅복 홈라이프 한인부동산 대표는 "콘도 분양 취소는 민감한 사안이다. 소규모 신생업체들의 경우 실제로 자금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 탓만 하는 것도 어렵고 계약상에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한다"며 "물론 비윤리적인 취소 행포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업체들이 콘도 비용을 올릴 수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도 진작에 규제를 도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광역토론토 콘도 취소 사례
콘도 개발회사 취소시기
정션 라이멘 2020년 2월
아이코나 굽타그룹 2018년 9월
코스모스 리버티 2018년 4월
뮤지엄 캐슬포인트 누마 2017년 11월
온 더 고 미미코 스탠튼 2017년 봄
원문 :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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